[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
교촌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 당초 약정내용에 따른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 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참고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있어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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