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1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ㆍ폐지 논란에 휘말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주목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땀흘려 일해 번 노동소득보다 세율, 기본공제금액, 손실이월공제 등 여러 측면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최고세율이 20%p나 낮고,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5100만원의 수익을 거두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 5년간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며 “소액투자자들과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한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에 대출을 더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어려워도 소득세를 없애자는 국민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상위 1% 고자산가, 초부자 세금만 없애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단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온 조세정책이다. 1999년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신설을 기점으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졌고, 증권거래세는 낮아졌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만이 여기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납부 대주주 기준이 2000년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지던 것을 2023년에 50억원으로 높였다”며 “그러더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두고 대안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7.7%와 하위 92.3%의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양극화가 두드러짐에도 담세력을 지닌 이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을 부자감세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합의로 이번에도 미룬다면, 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안은 어떤 명분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민생 복지를 강화해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이를 가를 것”이라며 “한 번 더 유예하자는 것은 폐지와 다를 바 없다. 선거 일정을 따져가며 2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엄중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략적 접근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저지ㆍ민생 회복ㆍ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