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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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미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금투세 시행 이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 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며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이런 선동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도입은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선반영’된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순간 그리고 유예가 확정된 순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반응이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런 ‘이벤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입 입법 후 코스피가 상승하고 유예 확정 이후에는 하락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일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이는 상장주식 5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로 상당히 과대평가된 숫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99%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증거거래세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작전이 유난히 많고, 기업 또는 국가 내부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경영인, 자본시장관계자, 언론인 일부의 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만연하다고 의심받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기업 소유지배구조 뿐 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불법거래로 인한 불투명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이후에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의 개정, 공개의무매수제 도입,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서서 금투세 시행과 함께 이들 개혁 법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아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입법으로 충분히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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