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활동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강제수사를 활용한 통치가 일상화 돼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이라며 그러나 “법원의 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2023년에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45만 7160건으로 2021년 34만 7623건 보다는 11만 건이 증가했고, 2012년 12만 2240건과 비교하면 무려 3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변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가 검찰 지휘 내용을 들고 있다.
민변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가 검찰 지휘 내용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에는 “눈만 뜨면 압수수색, 2년 새 영장 청구 10만 건 증가”라는 글이 게재됐다. 최보민 활동가의 글이다.

최보민 활동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강제수사를 활용한 통치가 일상이 됐다”며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민 활동가는 “2023년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수는 45만 7,160건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4만 7,623건보다 약 10만 건이 증가했다”며 “11년 전인 2012년 12만 2,240건과 비교했을 때는 약 30만 건이나 증가했다. 11년 만에 무려 3.7배가 늘었다”고 비교했다.

최보민 활동가는 “압수ㆍ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신청ㆍ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법원의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했다. 법원의 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기각하거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법원이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민변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보민 활동가는 “압수ㆍ수색의 범위가 신체와 주거지 등의 공간뿐 아니라, 컴퓨터ㆍ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확대된 지 오래”라며 “특히 휴대전화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최보민 활동가는 “실제로 최근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민변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이에 참여연대 최보민 활동가는 “적법한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압수ㆍ수색은 사전에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민 활동가는 “이를 위해 대법원은 2023년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도입 논의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보민 활동가는 “심문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사전 심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오히려 압수ㆍ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 최보민 활동가는 “이제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압수ㆍ수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가 월간 참여사회에 게재한 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가 월간 참여사회에 게재한 글

◆ 참여연대, 국회에 압수ㆍ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책과제 제시

한편, 참여연대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ㆍ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장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판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돼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고 있다”며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正) 대표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正) 대표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법원, 철저한 통제해야”

이와 관련,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正) 대표변호사)는 14일 “법원은 영장 발부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한 영장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휴대폰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 및 내부적인 징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한 위법 수사 피해자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서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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