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로리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쿠팡이 일방적인 와우 멤버십 가격 58%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ㆍ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거래강제 행위의 사례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치원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서치원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일부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들의 권리침해 사례와 불만을 모아 각 플랫폼 기업들에 개선요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바꾸기 위해 지난 달 5월 13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2021년경 온플법 제정논의 과정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불만(고충)처리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역설해왔으나 최근까지도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정부는 자율규제로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18건의 이용자 불만 사례가 접수됐으며 그중 대다수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처리 프로세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로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서치원 센터장은 “이용자 불만이 많은 기업으로 ‘쿠팡’(쿠팡이츠포함)과 ‘배달의 민족’이 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만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은 그만큼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 플랫폼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치원 센터장은 “지난 한 달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18건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불만 사례가 접수됐으며, 쿠팡과 관련해서는 ‘와우 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이 불공정하다’,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는데 멤버십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결제창이 뜰 때마다 자동으로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하는 팝업창이 떠서 교묘하게 수락을 하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등의 불만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치원 센터장은 “다행히 최근 공정위에서 결제창에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메뉴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돌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신고센터에서는 1호 사건으로 쿠팡의 일방적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끼워팔기 문제를 신고하게 됐다”면서도 “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이미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문제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이용자 불만사례를 접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신고를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쿠팡 와우멤버십 공정위 신고 대리인인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2019년 월 2900원으로 시작한 ‘와우 멤버십’을 2021년 4990원, 그리고 올해 4월 7890원으로 58% 연달아 인상했다”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쿠팡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영역인 OTT나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의 점유율 상승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시 쿠팡 이커머스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또한 실제로 쿠팡이 세 서비스를 분리해서 출시한다면 과연 쿠팡플레이가 국가대표 축구경기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의 이러한 끼워팔기 전략은 언뜻보면 여러 서비스를 합쳐서 가격을 낮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에 끼워넣어 가격을 올리는 근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영역의 경쟁사업자들에게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쿠팡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 내용 원문(자료=참여연대)
쿠팡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 내용 원문(자료=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는 “대표적으로는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하기 불과 18일 전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신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쿠팡 본인은 요금인상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지만, 배달앱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앞다투어 무료배달 확대 프로모션을 내놓으면서 결국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깎고, 이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은 이 부담을 음식가격 인상이나 음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삼모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쿠팡이 이렇게 OTT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한 후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에 또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창영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지난 주(13일)에 14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있었던 쿠팡의 자사 PB상품 부당지원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 사건과 이번 끼워팔기 사건을 보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만약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됐다면 쿠팡과 같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가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시장을 넘나드는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저지르는 단계에서부터 경쟁 당국이 이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센터 신고 내역(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가 공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센터 신고 내역(자료=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는 “지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의 시장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가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시장에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를 출시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던 경쟁사업자를 퇴출하고 유료화하거나 요금을 올리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침탈과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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