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선변호제도는 현재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통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다양한 국선변호인 제도만큼 불투명한 국선변호인의 선정과정, 국선전담변호사의 과중한 업무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홀한 처우 등 각 제도마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는 것은 변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바람직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 주체’에 대해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 발표한다.
이어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이영미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백상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각 지정 토론한다.
또한, 심포지엄의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좌장은 강대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각 맡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