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14%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14년 24.8%, 2015년 27.4%, 2016년 29.1%, 2017년 32.6%로 9.7%p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였다.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2013년 29.2%에서 2014년 37%, 2015년 38.9%, 2016년 42.3%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 41.1%로 소폭 감소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