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과 무죄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 비율’은 2008년 2.4%에서 작년 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2.5%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3.2%, 2015년 3.9%, 2016년 5.2%로 증가했다.

4~5% 수준이었던 선고유예 비율도 지난해 11.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서장에 의한 제도 남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원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데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실무적으로 형벌 부과보다 범칙금 수납 업무로 변질되거나 별건구속 목적으로 악용돼 운영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였다.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는 형법과 특별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범죄 위반 사건은 작년에 크게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