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대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대표)

[로리더] 2020년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 발생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1일 “법원은 공익 제보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5개월 동안 1심 판결도 안 내리고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대책위는 “2020년 9월 16일 해고무효소송 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무려 4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쟁점이 많거나 증인심문을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대책위는 “대법 판결도 아니고 1심 판결의 선고가 왜 자꾸 연기되는지, 언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해고 노동자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지난 2020년 5월,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을 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천신선센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자들에게 부여된 업무 달성과 노동자들의 1일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쿠팡 자본과 부천신선센터 관리자들은 이를 은폐했다”며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하는 작업 중지 등의 신속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천신선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84명과 추가전파자 68명 등 총 152명을 감염케 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민병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병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병조 지부장은 “5월 20일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25일 저녁 7시 직장 폐쇄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회사는 상황을 축소하고 노동자 및 관계기관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2차 전파자가 생기는 등 피해를 키워왔다”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 발생이라는 위험 상황에 대해 밝히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과 긴밀한 대처를 해주길 요구했으나, 사측은 진실을 숨기고 축소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만 일관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또한, 쿠팡 자본은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함에도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허위와 회피로 일관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나섰던 공익 제보자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이에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가 2020년 9월 16일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5개월여가 지나감에도 해고무효소송 1심 선고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변론 종결 이후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연기되며 아직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민병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병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병조 지부장은 “진실을 알리고 집단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노력했던 노동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개인들의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협받는 건 너무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또한, 근로기준법 23조에 명시됐듯이 절대 강자인 회사가 임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쉬운 해고를 한다면 노동의 권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이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임에도 한국 사회 대다수의 노동 현장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불이익과 해고의 압박에 주눅 들어 노동조합 가입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조 지부장은 “이유도 명확하지 않게 해고무효소송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현실 상황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민병조 지부장은 “법은 평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판결도 중요하다”며 “판결의 보류가 더 이상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당연히 부과돼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원회 활동가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조영신 변호사(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 강민정,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대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홍익표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 부분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기선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
“재판지연 규탄한다! 원인을 규명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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