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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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겨레가 1월 25일 보도한 “쿠팡ㆍ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 기사에 대해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따라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쿠팡의 경우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 내외로 추정돼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착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시장구획’을 일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설정해 사실상 법을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쿠팡
쿠팡

참여연대는 “오히려 유럽을 포함해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전통적인 ‘시장구획’의 방식에 따른 점유율 여부로 온라인플랫폼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 이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쿠팡,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과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들과의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기존의 ‘시장구획’의 틀을 벗어나 실제 이용자들의 현실과 시장 독과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업계는 쿠팡의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이 경쟁업체인 네이버와 유사한 수준인 20%로 보고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제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며 “모바일 결제시장의 발달로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모바일을 통한 매출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쿠팡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면 어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2023년 4월 기준 전체 모바일커머스 앱 사용자 3513만명 중 무려 79%인 2792만명이 쿠팡을 사용하고 있으며, 앱 신규설치 수, 총사용시간, 이탈률, 사용률 등의 통계로 2위 사업자에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와이즈앱에 따르면 2023년 1~5월 기준 쿠팡의 ‘사용률(사용자/설치자)’은 무려 95.1%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이러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멤버십 제도, 쿠팡플레이, 쿠팡페이, 쿠팡이츠, PB상품 확장 등 다른 시장영역으로의 전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쿠팡은 이러한 모바일커머스 앱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리뷰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 중소업체들에게 최저가 납품 요구(최혜 대우 요구), 자사우대, 저작권 침해, 일방적인 계약종료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았고, 대기업인 납품업체들에게까지 부당한 판촉ㆍ광고비를 요구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배민) 라이더스
배달의 민족(배민) 라이더스

또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 규모 자체는 적을 수 있어도 이는 해당 업종의 특성일 뿐,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차별 취급 행위나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변경 등의 불공정행위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해외 주요국들이 온라인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제도 입법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빅테크 규제법이 시행되자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던 앱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앱결제만 가능하던 폐쇄적인 플랫폼을 개방한 사례만 봐도 독과점규제법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수의 중소업체와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과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플랫폼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플랫폼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다른 플랫폼의 출현을 어렵게 만드는 락인효과(Lock-In)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공정위가 사실상 실효성도 없는 무늬만 ‘독과점규제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전통적인 시장구획 방식의 규제를 벗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일괄지정하고,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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