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영사에 나선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앞서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국정감사 이슈에 대한 귀중한 자료집을 전달받았다”며 “실무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입법조사 연구 결과들과 대한변협에서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대한민국의 입법 발전에 큰 이바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앞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대한 화답이다.
박상철 처장은 “오늘 김영훈 변협회장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대한변협에 대한 정통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신력이 결합이 되면, 한국의 어떤 법적인, 입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합의를 봤다”며 “양 기관이 실질적인 일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단순 세미나는 아닌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정한 재판은 올바른 사실 판단에 터 잡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증거의 공평, 정연, 신속한 현출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행 사법제도상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의 증거 자료를 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는 결국 증거 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 지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 바로 미국 등 영미법계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디스커버리 제도”이라고 짚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 절차 진행 전에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 개시 절차로, 양측 당사자에게 균등한 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한 소송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의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에 부합하게 재판 제도를 보다 선진화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제도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1부는 좌장을 맡은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의 진행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고, 2부는 좌장을 맡은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의 진행으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1부에서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판사)은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 2부에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연방법원의 규칙과 판례에서 정리되고 해석된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다.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