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19일 조선일보의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몇 달 전부터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무는 날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들이 수감실에 넣어주는 식사도 거의 남긴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매일(일요일 제외)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운동시간에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거의 남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당시 청와대 사진자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당시 청와대 사진자료

 

조선일보는 또 “구치소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다가 도중에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이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밤에도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것이다”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았다. 올해 들어선 디스크가 더 악화돼 네 번에 걸쳐 이 병원을 찾아 통증 완화 주사까지 맞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되자 최근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은 하루에 한 번씩 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 상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 변호사와 통화를 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닌 고충처리팀장이며, 매일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병원 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 통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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