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관계를 우선시해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을 결여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데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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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판결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에 명백하게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 중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1심의 형을 감경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감경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한 채 피고인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감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 판결들이 내려진 시기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히고, 양형기준 상향 논의가 나오던 시기였다”고 짚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다수의 감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균용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판결에 대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혀, 인식 부족을 개선할 의지나 가능성도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그간 여성 인권과 관련해 진일보한 판결을 선고해 왔다.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후배 관계와 같은 친소 관계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고려될 요소가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변 여성위원회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관계를 우선시해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을 결여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데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 과정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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