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무효ㆍ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이중,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ㆍ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ㆍ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