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문회장에서는 다소 곤란한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의원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의원은 “저의 서면질의에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강제 수사, 법관 탄핵에 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태 후보자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낙태 허용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도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답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청문회 직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그런데 재산 25억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5억원을 펀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도 높아서 향후 재판관이 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석태 버핏’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태 후보자는 “겸허히 인정한다”며 “청문회 이후 (펀드 주식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사 사건, 6개월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지만 한정위헌 판결이었다”며 “수십 년을 감옥에 살고 간첩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간신히 명예 회복 되었지만 받은 배상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도 헌재가 이현령, 비현령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사법부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사법부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헌재 결정을 잘 받아들여서 잘해야 한다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의원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지원 의원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제가 당 대표로서 방문한 적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행한 탄압과 회유, 그리고 당시 위원장으로 잘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후보자는 “특별한 탄압과 회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당시 박근혜정부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단식을 했는데, 진상을 못 밝힌 것이 안타깝고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비판하지만, 과거 정동기 후보자는 같은 정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다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고, 또한 (정동기) 본인 고액 수임료 등으로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이 후보자와 전혀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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