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폭행 및 금전 갈취 의혹 변호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5일 모 언론에서는 A변호사가 고교 동창 B씨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7년 간 약 1억원의 금전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여부에 관해 대한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따라서 대한변협회장은 현재 A변호사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변호사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에 따라 위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했고, 조사위원회는 철저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