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계약 부당 해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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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은 최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 1400만원과 해당 직원의 자율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보험금 부지급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 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DB손보는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계약자)가 혈액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는 심장 질환인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보험금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B손보는 또한 보험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50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이 밖에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60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DB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은 2020년 2월에서 2021년 11월 기간 중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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