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은 5월 30일 “쿠팡의 수행률 제도로 인한 클렌징 때문에 이번 3일 연휴에도 (쿠팡 택배기사들은) 단 하루도 못 쉬었고, 명절에도 단 하루도 못 쉬는게 현재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현재 모습이고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송하는 구역이 사라졌는데 기사들이 어디가서 얘기하나? 손 놓고 있게 되고, 배송도 못하게 되고, 수수료를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쿠팡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은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 철회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에 따라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 조치를 말한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경호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간의 연휴가 있었다. 3일 간의 연휴 동안, 쿠팡의 택배를 배송하는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산하 택배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은 “전국의 6만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모처럼 3일 간의 연휴를 즐겼지만 쿠팡CLS 노동자는 단 하나도 쉬지 못했다”며 “그 원인은 바로 쿠팡에서 운영 중인 클렌징이라고 하는 일상적, 상시적 해고 제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CLS와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행률이라고 하는 아주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놨다”며 “주말과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출근율을 75%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클렌징, 즉 배송 구역을 없애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프레시백 회수라고 하는 신선식품 배달포장 박스를 회수하는데 건당 100원씩 주면서 회수율이 90% 넘지 않으면 또 클렌징을 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지금 현재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가 계약해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자기네들은 영업점, 대리점에 할당된 구역을 회수만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일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자기네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쿠팡CLS의 반응을 전했다.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그렇게되니 결국은 일을 못 하게 되고 수수료를 못 받게 되는 사실상의 계약 해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다”며 “이런 계약해지자가 벌써 울산에 7명, 쿠팡 분당 터미널에 4명이 발생했고 현재는 분당터미널에 20명의 쿠팡CLS 배달노동자들에게 클렌징 통보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진경호 위원장은 “오늘도 클렌징을 하기로 했다가 오늘은 아마 거센 여론의 비판에 잠시 물러서는 듯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하게 될거다”며 “저희는 쿠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클렌징 제도를 철회시키는 것이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고용안정 보장하는 첫걸음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경호 위원장은 “우리 기자님들에게 현재 쿠팡CLS의 사연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 쿠팡 “택배노조 악의적 허위주장과 불법선동…법적 조치”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쿠팡은 31일 본지에 입장을 전해왔다.
쿠팡은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20여명 해고 예고’, ‘조모상 다녀오니 해고’ 등 악의적인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그러면서 “CLS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 및 기사 =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