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은 깊은 판사 5명의 이름을 지목해 공개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으로 이들의 법복(法服)을 벗길 것을 목청 높여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너무 잘 지켜서 탄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법관들이 탄핵을 어렵게 하는 헌법 조항 뒤에서 숨어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에 발의를 촉구할 법관 탄핵 활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주최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에서 발언자로 나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사법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시민 등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참여연대 등 103개 단체로 구성됐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을 대법원에 강력 요구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애초에 대법원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애꿎게 토요일 오후에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 (법원)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었으면 안 나와도 될 텐데”라면서 “그냥 버티기 하고 있어서, 나아가서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수사방해까지 하고 있어서 끝내 저희가 (대법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다”고 대법원을 겨냥해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법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에서 경험했듯이 민주주의 수호, 헌정질서 회복 이것이 그들의 탄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연히 탄핵에 나섭니다”라면서 “법관도 그러하다. 대통령 못지않게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박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관 탄핵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라고, 엄중하게 재판하라고 그 책무를 무겁게 묻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법관, 대통령 등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일까요. (법관) 탄핵 없었다. 저희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 번 겪었다. 한 사람은 막았고, 한 사람은 끌어내렸다. 그런데 법관 탄핵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두 번은 국회에 발의는 됐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반대 촛불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106명이 발의해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너무 잘 지켜서 그동안 (탄핵이) 없었던가”라고 반문하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법관들이 이런 탄핵을 어렵게 하는 헌법 조항 뒤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권한남용과 국가폭력 편에 섰던 사례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이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박 사무처장은 “여기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엮여있던 사건이다. 전ㆍ현직 판사 15명이 변호사로부터 수십 차례 용돈 받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대법원 동문은 철문으로 닫혀 있고, 대법원 안에는 경찰들이 배치됐다.
대법원 동문은 철문으로 닫혀 있고, 대법원 안에는 경찰들이 배치됐다.

그는 “당시에 대법원이 했던 조사가 무엇이냐, (판사) 9명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게 전부였다. 그리고 의정부지원에 대한 법관 전원 교체한 게 다였다. 조사 또한 몇 명만 서면조사하고, 대면조사는 아주 일부만 했다”며 “지금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비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당시 검찰은 어떠했을까요, 사법부의 특히 대법원의 오랜 비리이고 관행인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분명히 뇌물죄에 적용될 만하나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징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면서 “그래서 법관은 지금까지 제대로 심판 받은 적이 없다. 20년이 지났지만 법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지만 (법관은) 국가폭력 편에 섰다. 권한남용 편에 섰다. 반칙과 특혜 편에 섰다”고 일갈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는 기억한다. 지난 6월 15일 대법관 일동의 성명이 나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되어서 원천적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사회 일각에서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양 문제제기한데 대해서 대법관 일동은 어떠한 의혹도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한다’ 이것이 지난 6월 15일 대법관 일동으로 나왔던 성명”이라고 짚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어떤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대법관 일동 중에는 얼마 전에 퇴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있었다. 이분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사법부 내의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했던 분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심 주심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일동 중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가장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일본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통상임금 재판을 청와대와 통로 역할을 했던 대법관이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이미 법관 5명이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라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박 사무처장은 판사 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공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왜 이분들 사퇴하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법부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당한 국가권력 횡포를 막아줄 수 있는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썩은 환부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가 법관 탄핵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함께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전국의 법관 3000명도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국회에 발의를 촉구할 법관 탄핵 활동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적폐법관 탄핵하자”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제창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양승태와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며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어갔다. 전교조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세력 공모 아래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일본에 잘 보이느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 두었다. 법원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압살하고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열거했다.

시국회의는 “금융권 뒤를 봐주느라 중소상공인들의 파산을 외면한 것도 사법부”라며 “마땅히 진행됐어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로막았다. 사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거래하고 역사의 진실을 팔아넘겼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각종 판결을 공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국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법치주의는 설 곳이 없다.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농단 진상 규명과 양승태와 범죄자 처벌부터다”라면서 “적폐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한편, 이날 문화제 발언자로는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상규 민중당 대표 등이 나섰다. 이날 사회는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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