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사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2월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 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또한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 처분했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교체해야 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DB손해보험은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특히 DB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DB손보는 2015년~2019년 사이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 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DB손보는 위 기간 중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6억 5000만원 중 3억 5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또한 위 기간 중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ㆍ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 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보는 위 기간 중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기도 했다.

DB손보는 2015년 7월~ 2019년 10월 기간 중 19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질병ㆍ상해ㆍ암), 상해수술비 및 골절 수술ㆍ진단 보험금 3억 3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반면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는 많이 받아 지적됐다.

DB손보는 2016년 5월 ~ 2019년 10월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억 8600만원을 과다하게 받았다.

또한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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