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주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상가부터 주택, 오피스텔 외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물주라 해서 무조건 속 편히 지내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건물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냈다면 임차인의 행태로 인해 대출금을 미납하여 연체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분쟁 등에 휘말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간혹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이 고발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유한 가구, 집기류 등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내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에 휘말린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화를 시도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외 소송 전 단계의 방법을 이용해보고, 임차인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고의적으로 혹은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매수했으나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도 가능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 불법 점유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소송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