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로리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19일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기자와 쿠팡대책위를 고소했다는데, 오히려 잘 됐다”며 “이 기회에 샅샅이 밝혀보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조만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장에서 공공연히 얘기돼 왔던 ‘블랙리스트’에대한 의혹을 가져왔다”며 “노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휴대폰 반입금지, 화재ㆍ폭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현장관리자들의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응할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용직의 경우 출근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침묵시키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7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엄성환ㆍ정종철, 무뇨스 제프리 로렌스, 브라운 라이언 애셔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2월 13일부터 연속으로 MBC에서 보도되고 있는 PNG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라며 “한 사람이 노동할 권리를 통째로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쿠팡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런 사안들은 고용노동부가 미리 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혔어야 했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함께 참여해준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장을 모아서 송파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에는 일용직ㆍ계약직 노동자들이 많다. 많은 노동자가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너무나 쉽게 자행한다”며 “일용직ㆍ계약직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로, 쿠팡CLS의 택배 노동자들은 소위 ‘클렌징’이나 출입 제한 조치와 같은 형태로 노동자들을 너무나 쉽게 해고하면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쿠팡을 사회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73개의 단체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나쁜 기업, 쿠팡을 집단 고발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블랙리스트는 취업 방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조 활동, 그리고 회사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또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이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 이 사실을 폭로한 기자와 쿠팡대책위원회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샅샅이 한번 밝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은 말로는 ‘선량한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을 솎아내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그러나 쿠팡은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일터 괴롭힘을 자행한 관리자의 복귀를 돕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말과는 다른, 오히려 문제가 있는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행패를 벌여왔다”고 반박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오늘 송파경찰서에 접수할 고발장은 노조와 쿠팡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도 별도의 팀을 구성해 대응해줬다”며 “법률팀을 소개하는 이유는 조만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여러모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내일 11시에 민주노총에서 또다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인권단체와 언론단체 등 연관된 단체들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이어진다”고 예고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수요일에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아닌 쿠팡CLS에서 발생한 클렌징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해고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한편 이 자리에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혜진 집행위원장, 장혜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이수열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블랙리스트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인권탄압 현장탄압 쿠팡을 처벌하라!”
“노조활동 탄압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언론자유 침해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주최 측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 간에 마찰이 빚어지며 서울고용노동청 안에는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등 3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이날도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쿠팡은 “MBC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주장임이 밝혀졌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쿠팡은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FS 관계자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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