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7일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쿠팡이 경쟁법, 노동관계 기본법 질서마저 위반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쿠팡은 혁신기업이 아니라 불공정, 부당노동,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노동시민사회와 언론이 그동안 재벌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코 쿠팡과 같은 행태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ㆍ민변ㆍ전국택배노동조합ㆍ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CLS는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A사에 3월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사유는 ①A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②A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③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그러나 위 사유 중 ①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쿠팡CLS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야기된 충돌이고 사유②와 ③은 택배노조 차원에서 제기한 클렌징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A사의 공정위 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거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쿠팡이 진정한 혁신기업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뒤에서 슬그머니 시정을 하고 앞에서는 마치 노동조합과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대통령실의 ‘입틀막’ 경호 논란을 풍자한 쿠팡플레이 SNL의 장면을 캡처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대통령실의 ‘입틀막’ 경호 논란을 풍자한 쿠팡플레이 SNL의 장면을 캡처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CLS)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행태를 보도한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억대의 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언론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론권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저 언론을 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무려 1만 64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 인사에게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블랙리스트 설명을 위한 문구 삽입을 두고 자료를 조작해 발표하는 등 허위주장을 했다는 것이었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 주장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서 문제제기를 막아내겠다는 심산”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보도한 기자들에게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게다가 블랙리스트에는 쿠팡의 노동실태 등을 보도한 기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하지 않은 사회부 기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내부의 불합리한 현실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던 것”이라며 “이렇게 쿠팡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의 자유마저 비틀고 있다”고 직격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특히 “쿠팡은 노동착취 대명사로 불리며, 노동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블랙리스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특히, (블랙릭스트) 등재 사유로 육아ㆍ가족돌봄, 노조활동 등이 포함된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는 작성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의 권익을 이중 삼중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야말로 쿠팡은 혁신기업이 아니라 불공정, 부당노동,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혹평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하지만 쿠팡은 노동시민사회와 언론이 그동안 재벌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코 쿠팡과 같은 행태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경쟁법, 노동법을 위반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쿠팡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계속해서 대리점을, 노동자를, 노동조합을, 언론을,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왜곡하고 입막음하려 든다면, 쿠팡의 명예는 스스로 훼손, 실추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민변 민생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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