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로리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19일 “쿠팡이 뉴스룸에서 반박하고 있는 해명을 보면, 애초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했다가, 이제 자신들의 영업 기밀과 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제보자라고 하고 고소했다”며 “‘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주최 측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장에서 공공연히 얘기돼 왔던 ‘블랙리스트’에대한 의혹을 가져왔다”며 “노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휴대폰 반입금지, 화재ㆍ폭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현장관리자들의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응할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용직의 경우 출근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침묵시키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7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엄성환ㆍ정종철, 무뇨스 제프리 로렌스, 브라운 라이언 애셔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의해 경찰에 고소당한 권영국 변호사는 “21세기 선진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국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경천동지할 일이 대자본에 의해 발생했다”며 “직업의 자유, 노동할 권리에 한 기업이 헌법과 노동법에 도전하고 있는 실체 앞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미국 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일임을 분명히 한다”며 “그동안 쿠팡은 냉난방도 없는 물류센터 창고에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 그들이 정한 UPH(Units Per Hour, 시간당 물건 처리 속도)라고 하는 노동 강도를 가지고 마치 노예를 부리듯 휴대폰 하나 들고 갈 수 없도록 물류 현장을 봉쇄한 채 그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짜고 착취해 왔다”며 “바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밀이 이제 폭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권영국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에게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화장실에 갔다, 관리자에게 허가 없이 움직였다는 이유 등등으로 자신들이 만든 블랙리스트 사유에 포함해서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음이 이번 쿠팡 블랙리스트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그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취업을 신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취재했던 기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관리해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며 “한 기업에 취업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제 취업에서 배제당하고, 근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들이 PNG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음은 이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구팡이 뉴스룸에서 반박하고 있는 해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는 “애초에 쿠팡은 자신들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했다가 이제 자신들의 영업 기밀과 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제보자라고 고소했다”며 “그들이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왼쪽부터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정리하자면, 그들이 그동안 노동력을 통제해온 방식으로 작성하고 운영해 왔던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음을 분명히 한다”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쿠팡의 버르장머리 없는 노무 관리 전략, 그것은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 쿠팡의 모든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PNG리스트,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추정되는, 자신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피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계급을 만든 이 나쁜 기업, 블랙기업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앞줄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앞줄 가운데)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이 쿠팡의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범죄를 봐주거나 묵인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혜진 집행위원장, 장혜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이수열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블랙리스트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인권탄압 현장탄압 쿠팡을 처벌하라!”
“노조활동 탄압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언론자유 침해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주최 측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 간에 마찰이 빚어지며 서울고용노동청 안에는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등 3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이날도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쿠팡은 “MBC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주장임이 밝혀졌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쿠팡은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FS 관계자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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