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해철 노동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CLS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거대기업 쿠팡이 특정인의 채용 기피를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7년간 무려 16,450명이 등재됐고, 이중 7,971명은 다시는 쿠팡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MBC 등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민주당은 “특히, 쿠팡은 외부인은 알아보기 어려운 비밀기호 등을 써가며 특정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낙인’을 찍었다”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평가 차원’이라는 쿠팡의 해명은 억지스럽다”며 “퇴사 직원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들의 채용을 방해하는 것이 인사평가냐”고 반문했다.

쿠팡
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13일 MBC의 첫 보도 이후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며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건에는 과거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했던 언론관계인 100여 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쿠팡에 대한 쓴 소리마저 용납하지 않으려는 쿠팡의 전근대적 노무관리는 실로 충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 과로사로 사망했던 장덕준 씨는 동료와 나눈 문자에서 (자신이)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걱정하고 있었다”며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실존한다던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블랙리스트에 적힌 노동자들은 채용이 안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쿠팡이 제공한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권리를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라며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이행이 아닌 취업 배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명단에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쿠팡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뿐만 아니라 취재 가능성이 높은 사회부 기자들까지도 다 명단에 집어넣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인적 사항의 입수 경로를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눈 감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행동해야 그동안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권영국 변호사,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
왼쪽부터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권영국 변호사,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

권영국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지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행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40조) 동시에 노동조합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영국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쿠팡대책위는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며 “쿠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를 6년간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와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현수막에 결의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와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현수막에 결의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쿠팡대책위는 “쿠팡과 같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1만 65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의 정보를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해온 선례는 없을 것”이라며 “쿠팡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영국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또 쿠팡 측은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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