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신 변호사(가운데)와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왼쪽)
조영신 변호사(가운데)와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왼쪽)

[로리더] 2020년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 발생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해고무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영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이 넘었다”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이 모두 끝난 뒤로도 재판부는 8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5개월 동안 1심 판결도 안 내리고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대책위는 “2020년 9월 16일 해고무효소송 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무려 3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쟁점이 많거나 증인심문을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는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 판결의 선고가 왜 자꾸 연기되는지, 언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해고 노동자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왼쪽)와 조영신 변호사(오른쪽)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왼쪽)와 조영신 변호사(오른쪽)

이 자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발언자로 나선 조영신 변호사는 “쿠팡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두 명이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부당해고) 소장을 접수한 지 1년도 더 지난 2021년 10월 21일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며 “이후 세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2년 5월에 변론종결 됐지만,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2022년 6월 15일에 다시 변론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조영신 변호사는 “변론재개가 결정된 후에도 넉달 정도 지난 2022년 10월 13일에 재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반년 정도 지난 2023년 5월 25일에 변론종결됐다”며 “당시 두 번째 변론종결을 선언하며,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9일로 정했다”고 전했다.

조영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영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조영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 늦어도 두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을 잡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변론이 종결된 적이 있는 사건임에도 종결일로부터 6개월 뒤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조영신 변호사는 “그런데 담당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 바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을 두 달 뒤인 2024년 1월 25일로 연기했다”며 “그리고 두 번째 잡힌 선고기일 바로 이틀 전(1월 23일)에 또다시 선고기일이 연기 됐고, 이번에는 아예 그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영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영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영신 변호사는 “언제 선고가 될 것이라는 예정조차 없이 연기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신 변호사는 “이미 이 사건은 (부당해고) 소장이 접수된 지 3년 하고도 5개월이 넘었다.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도 8개월이 넘어가는 중”이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 공방이 모두 끝난 뒤로도 재판부는 8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원회 활동가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조영신 변호사(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 강민정,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대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홍익표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 부분회장 등이 참여했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이들은 사회를 맡은 기선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
“재판지연 규탄한다! 원인을 규명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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