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소송으로 입막음 하려고 든다면 ‘쿠팡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쿠팡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입막음 소송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언론에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하며, 언론에 대한 부당한 입막음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한 비판도 억대 소송으로 입막음, 쿠팡은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반론권 보장한 언론사ㆍ기자에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청구

단체들에 따르면 2월 23일 쿠팡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쿠팡은 한겨레 기사 3개(▲쿠팡 ‘납품가 후려치기’에 다국적 기업도 ‘발주중단’ 갈등, ▲“800원 받으려 38㎏ 에어컨까지”…쿠팡의 ‘무조건 배송’ 원칙, ▲14시간 노동 떠밀린 쿠팡 기사…물류차 늦는데 정시배송 압박)를 문제 삼으며 기사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쿠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라며 “한겨레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쿠팡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이번 사안을 소송까지 끌고 온 것은 사실상 자본의 힘으로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봤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쿠팡의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위반, 대리점 갑질, 노조 탄압 등 불법적 행위를 비판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법과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면 분명하게 설명하면 되고,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업의 대응”이라고 짚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쿠팡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충실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해당 입장을 폄훼하고 거짓 반박을 하는 데에 골몰해 왔다”며 “이는 최근에 밝혀진 ‘1만 6천명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을 분명히 금지하는데도, 쿠팡은 1만 6,450여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터뷰와 당사자 증언으로 신빙성을 더하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쿠팡은 이마저도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며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보도 직후부터 예고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한 것”이라며 “이쯤되면 쿠팡을 혁신기업이 아니라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쓴소리를 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불공정ㆍ부당노동ㆍ보복소송 일삼는 쿠팡, 스스로 자사 명예 훼손하는 것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하지만 쿠팡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그동안 재벌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고, 결코 쿠팡과 같은 행태에 굴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쟁법, 노동법 위반을 손쉽게 하는 경영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쿠팡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비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만의 입장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뉴욕시 공무원연금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부당경쟁을 일삼았던 것을 기업공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라면서 “이처럼 쿠팡의 명예는 언론 기사로 훼손된 것이 아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대리점 갑질 문제 등을 감추고자 내놓는 부끄러운 변명과 입막음 소송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쿠팡이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소송으로 입막음 하려고 든다면 ‘쿠팡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며 “쿠팡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입막음 소송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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