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권영국 변호사,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윤정일 부위원장뒤로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영국 변호사,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윤정일 부위원장뒤로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로리더] 윤정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9일 “그동안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과로로 내몰려 목숨을 잃은 노동자(故 장덕준 씨)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될까봐 노심초사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주최 측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장에서 공공연히 얘기돼 왔던 ‘블랙리스트’에대한 의혹을 가져왔다”며 “노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휴대폰 반입금지, 화재ㆍ폭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현장관리자들의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응할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용직의 경우 출근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침묵시키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주최 측은 “쿠팡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7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엄성환ㆍ정종철, 무뇨스 제프리 로렌스, 브라운 라이언 애셔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어떻게 이토록 퇴행적일 수 있는가? 한국 대기업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윤정일 부위원장은 “쿠팡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보며 충격과 분노를 넘어 서글픈 심정으로 되묻게 된다”며 “도대체 언제 시절의 블랙리스트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정일 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르면 쿠팡은 1만 6450명이라는 인원을 개인 정보와 각종 사유 그리고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었다”며 “쿠팡은 온갖 불법 덩어리인 이 문건을 왜 작성했느냐”고 따졌다.

앞줄 왼쪽부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권영국 변호사,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앞줄 왼쪽부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권영국 변호사,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윤정일 부위원장은 “사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과 불이익을 언급하며 언제 해고로 내몰릴지 모르는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겁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윤정일 부위원장은 “과로로 내몰려 목숨을 잃은 노동자(2020년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 씨)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될까 봐 노심초사해야만 했다”며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휴대폰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인권탄압, 한여름 폭염 속에서 에어컨과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 등 쿠팡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악덕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앞줄 가운데)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앞줄 가운데)

윤정일 부위원장은 “특히 쿠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노동자들에게 온갖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조차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던 기업”이라며 “이런 악덕 기업인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의 노동자들을 통제해 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일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들과 함께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기자회견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기자회견

윤정일 부위원장은 “6만 9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해 국내 고용 2위인 쿠팡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지 않고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노동인권과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끝까지 쿠팡의 불법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고 깨끗이 퇴치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혜진 집행위원장, 장혜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이수열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블랙리스트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인권탄압 현장탄압 쿠팡을 처벌하라!”
“노조활동 탄압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언론자유 침해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주최 측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 간에 마찰이 빚어지며 서울고용노동청 안에는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등 3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이날도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쿠팡은 “MBC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주장임이 밝혀졌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쿠팡은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FS 관계자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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