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로리더] 쿠팡대책위(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혜진 법률팀장은 19일 쿠팡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주최 측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장에서 공공연히 얘기돼 왔던 ‘블랙리스트’에대한 의혹을 가져왔다”며 “노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휴대폰 반입금지, 화재ㆍ폭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현장관리자들의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응할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용직의 경우 출근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쿠팡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침묵시키고,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쿠팡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까지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올려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취업지원을 한 적도 없는 언론인들의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주최 측은 “쿠팡은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7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엄성환ㆍ정종철, 무뇨스 제프리 로렌스, 브라운 라이언 애셔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7조 벌칙, 제117조 양벌규정)”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장혜진 법률팀장은 “피고발인들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노조 간부, 그리고 조합원들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영구적으로 취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것은 노동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행사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혜진 법률팀장은 “같은 법 제90조(벌칙)와 제94조(양벌규정)는 제81조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장혜진 법률팀장은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애초의 개인정보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이 정보를 활용했고, 취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오랜기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법률팀장은 “심지어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쿠팡에 취업 지원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 기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64조의2, 제71조 제1호, 제74조 제2항, 제75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장혜진 법률팀장은 “이에 오늘 고발장 접수와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3호 ‘나’항에는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 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특별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법률팀장은 “쿠팡에서는 개인정보수집 목적을 일탈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3권을 침해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고,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기간, 명부에 속한 피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MBC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김혜진 집행위원장, 장혜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홍익표 고양부분회장, 이수열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쿠팡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블랙리스트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인권탄압 현장탄압 쿠팡을 처벌하라!”
“노조활동 탄압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언론자유 침해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주최 측이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 간에 마찰이 빚어지며 서울고용노동청 안에는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등 3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이날도 “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쿠팡은 “MBC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주장임이 밝혀졌다”며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쿠팡은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FS 관계자는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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