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로리더] 2020년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 발생을 알리고 쿠팡의 현장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재계약이 거부돼 ‘해고’된 강민정 씨는 2020년 9월 16일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3년 5개월째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5개월 동안 1심 판결도 안 내리고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대책위는 “2020년 9월 16일 해고무효소송 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무려 4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쟁점이 많거나 증인심문을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쿠팡대책위는 “대법 판결도 아니고 1심 판결의 선고가 왜 자꾸 연기되는지, 언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해고 노동자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씨는 “2020년 5월 25일,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현장 노동자였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코로나19 집단감염 152명이라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까지 아이 넷을 키우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들 교육비 정도 벌어볼 생각으로 야간노동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일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강민정 씨는 “관리자들과 관계도 원만하고, 일상적인 현장업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현장 노동자였다”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거리두기 지침이나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도 꼬박꼬박 지키면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 중 이름이 불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노동자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강민정 씨는 “하지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쿠팡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리고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 그러한 문제를 업무지시 카톡방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씨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고, 결국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산업재해 기간으로 자가격리로 인해 병원진료도 받지 못하고 부러진 발목을 끌고 다니면서 생활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왼쪽부터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민정 씨, 조영신 변호사

강민정 씨는 “코로나19 시기 회사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고 해고당한 것을 수긍할 수 없었기에 2020년 9월에 해고무효소송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벌써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고만 남았다고 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강민정 씨는 “피해자로서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며 “재판부에 이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정 씨는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해고 기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때문에 암도 진단받아 치료 중이다”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강민정 씨는 재판부를 향해 “언제까지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는 알 수가 없다”며 “나중에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결론을 내려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정 씨는 “재판부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면서도 “이미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씨는 “대법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마지막으로,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저의 권리는 법원이 언제 결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쿠팡 해고무효소송 재판지연 규탄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은 쿠팡대책위원회 활동가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조영신 변호사(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 강민정,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대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홍익표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 부분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기선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
“재판지연 규탄한다! 원인을 규명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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