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로리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13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쿠팡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송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쿠팡대책위원회(대표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민변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는 “PNG리스트 관리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쿠팡의 도메인(인터넷)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ml’”이라며 “회사 내 권한을 가진 직원(인사채용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내 인터넷 주소이고, 접속하면 PNG리스트 문서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쿠팡이 운영했던 사이트의 주소 그대로 여기 사진에 찍힌 것”이라며 “자기들도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것이 주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쿠팡의 PNG리스트 갈무리 화면(자료=쿠팡대책위)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쿠팡의 PNG리스트 갈무리 화면(자료=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지난 2월 13일 MBC의 첫 보도 이후 쿠팡은 ‘우리의 인사평가 자료와 다르다’며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대구센터’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PNG는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추정된다고 MBC에서 보도된 이후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처음에는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인사평가자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인사평가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는 출처불명의 문서이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며 “그리고 자기들은 대구센터라는 비밀기호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14일 쿠팡이 발표한 입장문 일부
2024년 2월 14일 쿠팡이 발표한 입장문 일부

권영국 대표는 “쿠팡 보도 3일째 되던 날, 쿠팡은 ‘민노총 간부와 직원이 공모해 회사 기밀을 탈취해 MBC 전달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했다는 이유로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를 고소했다”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출처불명의 문서’면 자기네들 기밀이 아니었을 텐데 뒤에 와서 ‘기밀을 유출했다’고 고소한 것. 즉 완전히 앞과 뒤가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PNG리스트는 곧 쿠팡이 작성한, 괴문서가 아닌 블랙리스트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2024년 2월 15일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2024년 2월 15일 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자료=쿠팡대책위)
(자료=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MBC가 쿠팡 블랙리스트를 분석한 것을 보면, FC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풀필먼트서비스 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요청자는 대부분 영문 이름으로 돼 있는데, HR은 인사팀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는 직원 닉네임”이라고 추정했다.

연도별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연도별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쿠팡대책위는 제보자를 통해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총 1만 6450명이 등재된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받았다”며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HR 담당자로 추정되는 요청자는 587명, 작성자는 87명이었다”고 밝혔다.

사유별(1)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사유별(1)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사유별(1) 기준으로, 대구1센터로 등재된 인원은 7971명으로 영구 채용 불가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2센터는 첫 등재일이 2023년 5월 16일인 사실로 추정하면 채용 불가 기간은 ‘6개월 기한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유별(2)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사유별(2) 쿠팡 블랙리스트 등재인원(자료=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는 “사유별(2)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ㆍ안전사고 우려’, ‘비자발적 계약종료’, ‘24주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 ‘고의적 업무방해ㆍ지시불이행’ 등이 차지했다”고 짚었다.

권영국 대표는 “그런데 사유별(1) 기준에 ‘--’라고 돼 있는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퇴사일이 반드시 기재돼 있지만, ‘대구1센터’에는 퇴사일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금 수령자로 돼 있는데, 아마 퇴직금 등의 문제에서 법적으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는 쿸팡 블랙리스트 당사자 주장 일부를 공개했다.

권영국 대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보도되고 난 뒤에 당사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한 당사자 주장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일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ㆍ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자’로 분류된 한 당사자는 ‘건강설문 당시 조울증이 있었다고 기재했다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또 다른 당사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ㆍ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자’로 분류됐는데, 당사자는 ‘2년 근무 후 퇴직금을 수령했더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권영국 대표는 “한 당사자는 ‘폭언, 욕설 및 모욕’ 사유로 분류됐는데, ‘자기는 폭언한 적이 없다. 근무센터 관련 불만을 관리자에게 따진 경험이 있다’고 했다”며 “그는 자기가 11번이나 취업 신청을 했는데 모두 다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영국 대표는 “한 당사자는 ‘도난사건’으로 분류됐는데, 당사자는 ‘폐기물에서 마스크 1장을 꺼내 사용한 건데 도난으로 분류가 됐더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권영국 대표는 “MBC나 다른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OO 사원 빨리빨리 하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며 “한 블랙리스트 당사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관리자에게 항의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지원해도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대표는 “또 다른 사례로는 ‘폭언, 욕설 및 모욕’ 사유도 있었는데, 당사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재촉을 해서 손을 다쳤고, 민원을 넣자 (관리자가 있는) 높은 자리에 끌려갔다가 그 뒤로 일용직 채용확정 문자가 두절됐다’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렇게 건강 체크에서 예전에 어디가 안 좋았다고 쓰는 순간 배제되거나, 작업 환경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많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 고소, 고발 및 제보자 보호조치 관련 진행 경과

권영국 변호사는 “MBC 보도 이후 바로 다음 날 쿠팡대책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자, 그때부터 아주 신속하게 쿠팡이 고소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이걸 그냥 둘 수 없어 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 방식)를 넣었고,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송파경찰서 등에 각각 나눠 고발했다”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김준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는 “2월 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김준호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과 조력자 이OO을 신청인으로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발송했고, 이후 담당 조사관과 통화해 접수처리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은 기자회견 이후에 ‘쿠팡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외 3인(권영국, 오민애, 김혜진, 성명불상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제보자와 조력자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고소했다”며 “(쿠팡은) MBC 취재팀의 4명의 기자에게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은 문제를 폭로하고 제기한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블랙리스트 등재 피해자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현재로는 약 80여 명이고, 이 중에서 법적 대응 의사가 분명한 피해자부터 3월 중으로 집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집단 고소의 추이를 봐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앞으로 보도를 보고 관련 피해자들이 연락을 더 할 텐데, 법적인 대응에 대한 준비물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법적 대응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은 전적으로 공익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법적 대응 연락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도 연결이 될 것”이라면서도 “070-5176-8162(민변 최석군 변호사)가 지금 제보를 받는 민변의 창구 번호인데,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인 김준호 정책국장 외에도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참여연대 장동엽 공익제보자지원센터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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