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변호사(가운데)
김병욱 변호사(가운데)

[로리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병욱 변호사는 26일 “쿠팡 블랙리스트는 인사팀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며 “즉 블랙리스트는 쿠팡 그룹 차원에서 취업 방해 목적으로 활용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고소인은 총 12명으로,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및 조합원 9명과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등 언론인 2명, 근무했던 노동자 1명 등이다.

고소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이며, 피고소인은 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강한승, 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대표이사(엄성환, 정종철, 무뇨스제프리로렌스, 브라운라이언애셔) 등이다.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무려 1만 6,4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의 개인정보를 7년여에 걸쳐서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취업방해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다수의 물류센터 채용지원자들,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충격적으로 언론사의 기자들, 노조 활동을 한 간부, 조합원들까지 망라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12명의 고소인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및 그 대표자들을 취업방해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조법 제81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변호사
김병욱 변호사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당한 인사평가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쿠팡 블랙리스트가 근로기준법 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목적으로 작성된 명부인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자사 취업방해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적법하다고도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제보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쿠팡 주식회사의 인사팀 직원들이 관리하고, 수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인사팀 직원들은 누구나 블랙리스트에 접근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은 김병욱 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과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은 김병욱 변호사

김병욱 변호사는 “즉 블랙리스트는 단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차원이 아니라 계열사를 포함한 쿠팡 그룹 차원에서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돼 온 것”이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40조를 타사취업방해를 금지하는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하더라도 쿠팡은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또한, 리스트에는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태만, 근태불량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취업에서 영구배제 조치됐다”며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조법 제81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변호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병욱 변호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병욱 변호사는 “이미 쿠팡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수사당국은 매우 느긋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부디 이번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김준호 정책국장,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 홍익표 부분회장, 고소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 장혜진 노무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 김병욱 변호사
왼쪽부터 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 김병욱 변호사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지금 당장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라!”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쿠팡 “CFS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쿠팡에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민노총과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은 민노총 간부가 탈취한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CF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CFS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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