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유튜브 뮤직은 국내 서비스 시작(2019년 2월) 직후 MAU(월간활성사용자) 60만 명대에 불과했으나, 2023년 500만 명을 돌파하며 4년만에 이용자가 8배 이상 이례적인 성장을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유튜브의 영향력을 이용한 끼워팔기가 아니냐”며 “끼워팔기가 되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자료=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내에는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등 기본 기능만을 제공하는 ‘라이트요금제’가 없다”며 “외국에는 있는 가족 멤버십과 학생 멤버십도 없어 요금 정책에서도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공지에 따르면, 가족 요금제는 현재 한국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에서 이용할 수 없고 나머지 42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학생 멤버십의 경우 72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자료=민병덕 의원실)

가족 멤버십은 한 계정만 구독해도 구독자를 포함해 동일 가구(동일 거주지 인증)에 속한 13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5명까지, 최대 6명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국가에 따라 개인 멤버십에 비해 30~40% 저렴하며 최대 6명 모두 이용한다면 개인 멤버십 요금의 약 25%까지 절약할 수 있다.

학생 멤버십은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요금제로, 학생 인증을 거치면 개인 멤버십의 약 60% 정도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자료=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개인 멤버십만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밖에 없다”면서 “라이트요금제가 없어 단일요금제를 강제 받고 있으며 개인 멤버십만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끼워팔기가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민병덕 국회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용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구글에서는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신설했지만 결국 구글 안에서 결제하게 만들며 법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자료=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인앱 결제에서는 30% 수수료를 내는데, 제3자 결제에서는 26%의 수수료를 낸다”며 “결국 수수료를 내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는 업체와 내는 업체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구글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올해 공정위에서 주요추진업무로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점검을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묻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애플에 대해 한화로 50조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글로벌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자료=민병덕 의원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기업, 국외 기업 구분 없이 관련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며 “인앱 결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삼자 인앱 결제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앱 내에서 웹 결제에 대해서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소위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플랫폼 이용 업체가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을 써달라고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조사중이며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기정 위원장은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에 대해선 지금 조사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는 다 죽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