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12월 5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 국회에서도 여야 동의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논의를 안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은 됐는데, 조만간 선거 정국이라서 계속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와 일본만 없었는데, 일본도 공정거래 쪽에는 도입돼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법제가 아예 없어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우리 법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리고 (변호사 개인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한두 번 재미를 보면 점점 늘어난다”며 “규제가 안 되면 수사기관도 여기에 안주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지난번 (8월 28일) 비 올 때 저희 집행부가 나서서 시위도 했었고, 국회에서도 여야 동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발의만 되고 논의들을 안 한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촉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는 일단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런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험난한데, 조만간 또 총선 선거 정국이 된다”며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사 업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에도 큰 문제”라며 “(비밀유지권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평가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영훈 변협회장은 “민사소송도 형사소송화하고 있는데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법안에 주력하기 위해서 정무위원회를 신설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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