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사설법률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제 ‘나의 변호사’로 법률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검찰이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비밀유지권( ACP)을 도입해 변호사 사무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린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협이 주최하는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대ㆍ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1회를 맞이한다.

기조연설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기조연설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협회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저와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는 ‘법의 지배’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회원의 권익향상 및 법률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특히, 법률시장이 무제한의 상업화로 치달아,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암울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전임 집행부(이종엽 전 변협회장)의 정책을 승계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한 가운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법률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일부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 속에, 사설 법률 플랫폼 금지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대한민국 변호사의 미래를 위한 다른 중요한 과제들에 관한 대한변협의 논의와 수행을 모두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씁쓸해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 김철수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 김철수 변호사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업종과 직역을 불문하고 시장 기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사회의 흐름을 직시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은 지키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사설 법률 플랫폼과 경쟁하더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김영훈 협회장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변협은 ‘나의 변호사’로 법률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에 ‘법률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토론회를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위 설문조사에는 회원 3441명이 참여해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며 “설문조사와 대토론회 결과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한변협의 기존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와 동시에 조심스럽게 정책 변경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고 정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협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통제 및 감독 권한과 공공데이터 보유 권한을 갖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며 “다음으로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3%로서 양 의견의 합계가 과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결국, 대한변협이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권한과 공공데이터 보유 권한을 갖는 것이 사설법률플랫폼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허용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류 의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특히 김영훈 변협회장은 “사설법률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83.4%로 압도적 다수였다”고 변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다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 중에서, 향후 중단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40.2%로 단일 의견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이라면서도 “무료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이므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8.7%, 유료 이용 회원이라도 변호사 업무에 부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4.5%로서 양 의견의 합계가 43.2%로, 향후 징계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적정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영훈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향후 위와 같이 확인된 회원 다수의 의견을 기초로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 각 부처 및 국회와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통제 및 감독 방안과 대한변협의 공공데이터 보유 권한 등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의 지배는 국내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제질서는 무력에 의한 지배, 경제력에 의한 지배에 이어 법의 지배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제를 환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각국이 법의 지배 아래 미래의 패권을 향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변호사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며 “오늘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일’이 먼 훗날 ‘대한민국 변호사가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선포한 날’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이에 걸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에 김영훈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린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의뢰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자, 변호사제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자리 잡은 법ㆍ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의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필수조건”이라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ACP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또 김영훈 협회장은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진출하는 곳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변호사들도 함께 진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한변협은 단순히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그 일환으로, 대한변협은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에서의 신규변호사 해외연수와 대한변협의 회원 관리 시스템과 공공법률플랫품 ‘나의 변호사’의 해외 수출을 기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리고, 신규변호사 해외연수와 ‘나의 변호사’ 혁신 및 수출을 위한 대한변협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다행히도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및 코이카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공약한 바대로 ‘찾아가는 협회장’으로 발로 뛰며 현장에서 회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협회장 직통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항시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협회장은 “오늘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이해, 법조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본다”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변협이 나아갈 길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가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굳건히 세우고, ‘법의 지배’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김철수 변호사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김철수 변호사

한편 이 자리에는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인 김철수 변호사가 대회사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이 축사했으며, 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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