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1홍보이사 문수정 변호사는 28일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미약하다고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인수전을 벌이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발언하는 변협 홍보이사 문수정 변호사
발언하는 변협 홍보이사 문수정 변호사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위해 나선 변협 문수정 홍보이사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다 같이 외쳐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쳤다.

문수정 홍보이사는 “그런데 지금 모든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방어권을, 법원과 검찰이 변호사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로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수정 홍보이사는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남북 간 차이는 경제도 정치도 아닌, 바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여부였다”며 “북한 주민은 모두가 ‘어차피 저 변호사는 내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며, 한 가지 결론을 위해서 형식적인 대사를 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력 구제를 하는 경우가 100%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변협 홍보이사 문수정 변호사
발언하는 변협 홍보이사 문수정 변호사

문수정 홍보이사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북한에 본보기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사법부가 국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 북한처럼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미약하다고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이건 과한 말이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듯이 점점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문수정 홍보이사는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민호 공보이사 등 변협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권 남용 중단하라!”
“변호사 압수수색 하지 마라!”
“법무법인 압수수색 무너지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변호사 압수수색”
“법조를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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