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수사기관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인수전을 벌이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이 압수수색 당한 것과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 변호사들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날 거리 집회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빈발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검찰과 법원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관행이 점점 더 비뚤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특히 “수사기관은 편의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쉬운 수사를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를 할 것”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발부해 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해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변협은 특히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성토했다.

변협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하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된 집회 자리에는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민호 공보이사 등 변협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수사권 남용 중단하라!”
“변호사 압수수색 하지 마라!”
“법무법인 압수수색 무너지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변호사 압수수색”
“법조를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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