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28일 “최근 변호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깊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인수전을 벌이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이 압수수색 당한 것과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대한변협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개인으로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법률상 변호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또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게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이것은 ‘고객과 변호인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사생활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게다가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각자의 가정 안방도 압수수색할 정도고, 전자정보에 관해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수없이 많은 전자정보를 여러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디지털 압수수색은 모두 대상과 장소를 특히 제한하지 않고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약점을 잡아 유죄자백의 거래를 시도할 인센티브를 생산한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위법하다”고 잘라 말하며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그렇지 않으면 합법성을 추구하는 정부가 전체주의 체제로 탈락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또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법원은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집회 자리에는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민호 공보이사 등 변협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권 남용 중단하라!”
“변호사 압수수색 하지 마라!”
“법무법인 압수수색 무너지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변호사 압수수색”
“법조를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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