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즉석 발언으로 “그동안 대한변협과 입법조사처 간의 MOU 체결을 해 온 지는 꽤 됐다”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각종 간담회도 올해 벌써 세 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박상철 처장은 “오늘 김영훈 변협회장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대한변협에 대한 정통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신력이 결합이 되면, 한국의 어떤 법적인, 입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원고 없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원고 없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상철 처장은 “양 기관이 실질적인 일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단순 세미나는 아닌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세미나 자료집 개회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교류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개회사 하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 처장은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방안연구’를 올해의 중점과제로 채택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3차례에 걸쳐 학계와 법원에 몸 담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지난 달에는 입법조사관들이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및 현지 법원과 로펌에 방문해 미국의 법학교수, 판사, 변호사 등을 면담했고,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소송 선진화를 위한 법률안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 변호사업계 및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처장은 “오늘 세미나는 디스컴버리 제도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환영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 1부는 좌장을 맡은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의 진행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고, 2부는 좌장을 맡은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의 진행으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1부에서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판사)은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 2부에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연방법원의 규칙과 판례에서 정리되고 해석된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다.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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