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ㆍ환경ㆍ산업기술 등 전문분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偏在) 현상을 해소하고, 증거 심리(審理)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법원 및 변호사업계에서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법률 분쟁에 있어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비롯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세미나 1부는 좌장을 맡은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의 진행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좌장을 맡은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의 진행으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 1부에서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은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미나 2부에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연방법원의 규칙과 판례에서 정리되고 해석된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소개하는 발표를 한다.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민사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교류하고,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안을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진술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 패널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며, 관련 법률안(최재형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

증언녹취(deposition)는 변론절차 전 쌍방 당사자가 법원의 관여 없이 증인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말한다.

세미나 관련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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