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와 관련해 “임신ㆍ출산ㆍ중병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근본적으로 변호사가 모자랐던 시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눠서 법조 인접 직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자격사가 남발돼 왔다”며 “로스쿨이 애초에 도입될 때부터 이 통합을 전제로 인원 측정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런 통합은 전혀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명대로 지금 새로운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라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어긋나는데 그 부분을 법조 외에서는 이해를 잘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변호사가 모든 법률사무를 다 적정하면 173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에게 더 밀접한 세무라든가 노무라든가 특허 등 평상시 서비스는 다른 자격사가 하고, 소송으로 진입돼야만 변호사가 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질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험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격사가 또 소송까지도 맡겠다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굉장히 경력 있는 변호사들도 실수하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민원성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이게 내가 전문가가 됐으니까 소송까지 담당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인접 지역과의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법조 직역이 통합돼야 한다”며 “그래서 취임 초에 인접 직역통합 얘기를 하면서 전문 변호사 제도 도입과 로스쿨을 통한 통합 교육에 대해 논할 때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체 교육만으로 송무를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을 로스쿨에서 단기 교육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곤 했는데, 그건 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근본적으로 로스쿨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 변호사 제도로 전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배출하고 기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직역들은 어떤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근본적인 논의를 좀 시작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한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을 나왔는데 변호사시험 5번 동안 합격이 안 된, 소위 말한 오탈자 문제하고도 관련된다”며 “오탈자들도 적성을 찾아 특정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쉽게 말해 오탈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 변호사시험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모두 불합격하면 영원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면 “저는 임신ㆍ출산ㆍ중병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밖에도 변호사시험을 치르다가 두세 번 안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격률이 10%도 안 되는데, 차라리 법률사무 쪽으로 종사를 먼저 해서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그냥 자리를 잡는 방식을 도입해 법률사무 종사 기간도 예외로 두는 것은 어떻겠냐는 취지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조사결과 법률사무 종사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는 대다수가 반대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임신ㆍ출산ㆍ중병의 경우 예외로 두는 데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전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도 다수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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