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은성 정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은성 정책이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이은성 변호사는 28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검찰은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더라도 발부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인수전을 벌이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이 압수수색 당한 것과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자유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은성 정책이사는 “최근 검찰에서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고, 또 법치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 이은성 정책이사
변협 이은성 정책이사

이은성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며 “이는 국민이 변호사를 믿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은성 정책이사는 “또 사회 제도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변호사가 적절하게 제어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도 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지속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면 국민에 대한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 이은성 정책이사는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검찰은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부함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성 정책이사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국에는 변호사의 비밀보장의무는 있으나, OECD 국가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비밀유지권리(ACP)는 없는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집회 자리에는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민호 공보이사 등 변협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권 남용 중단하라!”
“변호사 압수수색 하지 마라!”
“법무법인 압수수색 무너지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변호사 압수수색”
“법조를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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