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법조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공공 플랫폼이므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며 “모범적인 공공성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시장의 경쟁 상대로 남아있는 것이 필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의 수익모델은 없다”며 “공공 플랫폼으로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비용이 투자돼야 하고, 그것이 변호사들의 회비로 투자돼야 하는지, 국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국민에게 편의성이 높아지고, 법률적인 도움이 원활하게 제공되니까 사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말은 맞는데, 공공 플랫폼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그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우리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경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설 플랫폼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테고, 다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공공성만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이 맞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모범적인 공공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경쟁 상대로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언제까지 회비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며 “회원 간에도 앱을 이용하지 않는 구세대의 경우 자신의 회비가 여기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결국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소개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공 플랫폼은 망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공이라는 말은 전정부에서 쓰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납득이 잘 안 간다”며 “사설 플랫폼과 경쟁하려면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변협이 중요시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여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률 플랫폼 말고도 다른 공공 플랫폼 육성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의 변호사’도 위원회 임원들이 회의비 3~5만원 받아가며 만들었는데, 사실은 변호사로서 엄청난 손해다. 그걸 전부 노력으로 대체하니까 1~2억 수준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협회장

이 자리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금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사설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면서도 “그리고 사설 플랫폼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결의했고, 회원 절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의 정당성과 로톡 운영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도 징계 결정은 전체적으로 취소했다”며 “판단 내용에 보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향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달했다.

특히김영훈 변협회장은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변호사에게 한달에 백 건 이상의 사건을 몰아줘,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 동안 1801건을 수임했다”며 “이것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로톡에서) 100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몇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원래 징계가 수임 건수를 증거로 해 공정한 수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절차에서는 ‘단순 가입만으로 징계한 것은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향후 계속 알고리즘 조작이 확실하게 의심될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면,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고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과장 광고가 많이 드러났다”며 “어떤 변호사는 검사 경력 1~2년을 가지고 수석 검사라는 표시를 해 광고하기도 했는데, ‘나의 변호사’에 이런 정보를 올리겠다고 하면 다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런 과장된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법무부와 적정한 규제에 대해 소통하며 10여 년째 운영되는 변호사 제도개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또한 그 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허용 기준,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한편, 법조 플랫폼 시장이 안착되고 나면, 사설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을 병행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고, ‘나의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 사설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공공 플랫폼을 사용할 동기가 사라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김영훈 변협회장은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며 “‘나의 변호사’가 모범이 돼 사설 플랫폼도 그 모범을 따른다면, ‘나의 변호사’가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고 해서 분하고 억울할 것은 없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우리가 시장을 정화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변협에서도 혁신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변협회장은 “사설 플랫폼도 ‘나의 변호사’ 모델을 보고 과장 광고를 자제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변협 제1공보이사
김민호 변협 제1공보이사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변협 김형철 대변인,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동현 사무총장
변협 김형철 대변인,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동현 사무총장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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