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이 중부고용노동지청 만길수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진성준 국회의원이 중부고용노동지청 만길수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로리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ㆍ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고인을 개인사업자, 대리점과 계약 맺은 택배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중부고용노동지청 만길수 청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지난 10월 13일 새벽 군포에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가 사망해 중부고용노동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그런데 쿠팡 본사는 고인이 자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 기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입장이 타당하나”고 물었다.

이에 만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원청인 쿠팡CLS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시 “생활물류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르면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복원 조치를 이행해야 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길수 청장은 “생활물류법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우선 보고 있고, 지금 말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분명한데도 쿠팡이 애써 ‘개인 사업자다’, 또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 기사’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 점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짚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쿠팡은 2차 입장문을 내고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경찰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맞는 얘기냐”고 질문했다.

만길수 청장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인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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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은 “쿠팡CLS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이 지난 1년 동안 새벽 배송을 해왔다고 한다”며 “새벽에 배송하려면 야간에 근무해야 하는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이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간 근무 시간의 30%를 가산해서 업무 시간을 계산하도록 돼있다”며 “쿠팡CLS 얘기처럼 주당 52시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는 사실상 주당 67.6시간 일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에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성준 국회의원은 “쿠팡 CLS하고 위탁 계약을 했다고 하는 A물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그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 했다”며 “보험 관계 자격 취득일도 2023년 9월 1일로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 자격 취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길수 청장도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동의의 뜻을 비쳤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쿠팡CLS가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 29일이었다고 한다”며 “무려 1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자 만길수 청장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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