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기원 법제이사는 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을 둘러싼 논란점과 의문을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좌측부터 서울변회 김은산 사무부총장, 김기현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 권대현 부회장, 김면기 경찰대학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좌측부터 서울변회 김은산 사무부총장, 김기현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 권대현 부회장, 김면기 경찰대학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수사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는 형사사법제도 때문”이라면서 “(특히)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유효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사건 관계자들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이 나서야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거의 제출 등을 유도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이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항소조차 어려운 0심 형사법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검경이 내린 결론의 95%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1, 2심과는 달리 법정의 판단을 원한다고 받아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때로는 판사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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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 누구도 개별 사건 처리가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맡겨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는 내용을 많이 듣는다”면서 “경찰은 원래부터 사건을 끝까지 잡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에 이르러 유죄 판결이 나는 것까지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반면 검찰은 ‘검수완박’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책임과 큰 틀 안에서의 통제하에 있다고 보고 책임감을 갖고 임했는데, 이제는 검찰 역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면, 개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게 됐다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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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김기원 법제이사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경찰이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원 법제이사는 세가지 유형을 짚었다.

1) 유죄가 나올만한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사해 경찰ㆍ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행위

2) ‘일반적으로’ 처리할 경우 충분한 수사력을 투입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특정 관심 사건에 과도하게 수사력을 집중해 혐의를 찾아내는 행위

3) 무죄인 사건임에도 증거조작, 자백유도, 고문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해 유죄를 만드는 행위

김기원 법제이사는 “수사준칙 개정의 순기능은 위 1번 유형과 같이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무마하려고 했던 사건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면서도 “반면 경찰이 2번이나 3번 유형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사한 사건에 검사가 개입해 2번이나 3번처럼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 없다면 재수사요청에 관한 권한이 수사준칙 개정 전이든 후든 ‘어느 한쪽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선제적 권한을 주는’ 결과”라며 “권력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뺏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기원 법제이사는 “만약 경찰과 검찰 모두 공정해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구성한다면, 공정한 두 주체가 둘 다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한쪽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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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찰이 ‘팔 없는 머리’가 되는 실익에 대해 논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찰이 ‘팔 없는 머리’가 되면 검경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찰이 ‘팔 없는 머리’가 대행하고 있는 국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단순히 기능적으로 나눈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검경 모두 공정하고 정직하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셜록 홈즈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에 강하고, 검찰은 조금 더 법을 잘 알고 있고 전체적인 수사 통제 및 지휘에 강하기 때문에 기관이 나뉘어 있을 뿐이고 권한은 모두 검찰에 집중시켜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원 법제이사는 ‘검수완박’의 효용과 개정 수사준칙의 효과에 대해 논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모든 검사와 경찰이 제도의 이상대로 항상 공정하고 성실하며 정직했다면, 여러 제도 개혁 논의는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냥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해주고 검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제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검수완박’을 한 것이고, 지금 개정 수사준칙의 논의도 그 연장선”이라며 “수사준칙이 개정되면 검사도,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서로 견제하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만 일하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개정 수사준칙은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와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결국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권한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면, 왜 ‘검수완박’ 이전 정도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냐”고 물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가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수사준칙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 내용으로는 이광수 변호사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부정당성을 치유하는가’를 주제로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짚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검찰 또는 경찰의 이기주의가 아닌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 수사준칙 개정 내용의 논란점을 짚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수사준칙’과 ‘수사준칙 개정안’의 논란 점을 짚었고,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을 토론 주제로 다뤘다.

심포지엄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대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 김은산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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