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법무부의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만성적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현상을 완화해 국민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제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ㆍ경 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사준칙 개정 내용은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수사준칙 개정령안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ㆍ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거나 형해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사법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수사준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아울러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량이 경찰의 수사지연과 수사 장기화로 적정 기한 내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역할을 강화한 것은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 만성적인 수사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령 간 체계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향후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의 이번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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