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4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민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면서도 “기존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21년 제정된 ‘수사준칙’ 시행 이후에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 지원과 부실수사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은 국민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검경 책임조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 정합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규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기존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욱 회장은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된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널리 알리고, 각 개정 취지의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김정욱 회장은 “오늘 많은 지혜를 모아 여러 의견을 준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취합해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법원사회가 법률가 단체로서 선진 법률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한편 이 자리에는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가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수사준칙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 내용으로는 이광수 변호사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부정당성을 치유하는가’를 주제로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짚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검찰 또는 경찰의 이기주의가 아닌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 수사준칙 개정 내용의 논란점을 짚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변호사는 ‘수사준칙’과 ‘수사준칙 개정안’의 논란 점을 짚었고,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을 토론 주제로 다뤘다.

심포지엄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대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 김은산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