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보험금 피해 현황과 주요 쟁점,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13일 실소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간담회는 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청원글이 8,000건 이상 접수되었고,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55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소연은 “부당하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금액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실소연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소연은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감원의 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실손보험 미지급 샅내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실소연에 따르면 최근 1월 11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의 사건(2022가단20345)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내장 부지급 사건 1ㆍ2심에서 “병원이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입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소연은 “이 외에도 다수의 하급심에서도 사법부는 실손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자인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소연은 “2022년 손해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를 8.9% 인상했다”며 “수 만명의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직원 1인당 5,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를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태에 버금가는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의료자문 과정에 있어서의 탈법행위,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성이 명백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진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경인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동소송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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