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리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합병 전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재판부에서 완벽히 부정됐다”며 “(이번 1심 판결은) 기본적인 회계의 기초 사실까지 부정하면서까지도 이재용 회장을 살리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비평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재판부의 재벌 총수 이재용 살리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 2월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분석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주최 측은 “이번 좌담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1심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승계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뒤이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은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해 발표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는 사실 금융당국이나 검찰의 입장에 이견이 거의 없었던 사건”이라며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협의에 대해 ‘고의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 결정),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당시 참여연대는 2018년 11월이 돼서야 이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내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6년만에 뒤집힌 상황에서 부당한 판결에 대해 많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 승계 작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우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종잣돈’ 마련, 둘째로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기, 셋째로 합병 등을 통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있었다”며 “첫째와 둘째 단계는 20여 년간 차곡차곡 이뤄졌던 반면, 이건희 전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 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작업과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흐름을 또 세 단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고 소개했다.

1단계: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졌다. 삼성물산의 사업실적 축소ㆍ은폐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고, 콜업션 부채 은폐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의 주가도 올렸다.

2단계: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에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각종 불ㆍ편법이 동원된다. 이 시기에 ▲주가 관리 결과인 부당한 합병비율(1:0.35)이 발표되고 ▲적정가치 평가 조작으로 이를 억지로 합리화 ▲대통령 권력을 동원, 국민연금 압박해서 합병 찬성 의결을 끌어냈다.

3단계: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합병 후 합병비율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다. 삼성물산을 헐값에 매입한 정황을 감추고,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6조 9000억원,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는 5조 3000억원으로 가치를 평가했어야 했다.

이 경우 콜옵션 부채가 1조 8000억원이 반영돼야 했는데,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으로 4조 5000억원 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주장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에피스 91.2% 공정가치 4.8조 반영)로 변경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자본잠식 회사에서 2조원 대 흑자 회사로 탈바꿈한다.

1심 판결의 문제점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에서는 기존 증거와 금융당국의 결정도 배척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처음에 제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 보고서, 에피스 감사 보고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를 합작한 바이오젠의 연차 보고서를 통해 이게 왜 분식회계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개요를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 Inc.)은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했다”며 “‘주주 간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과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주주 간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했다”며 “이런 공시를 참여연대는 물론 금융당국과 검찰도 문제라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반면 바이오젠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주주 간 약정이 있다고 지속해서 공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해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조 5000억원을 종속기업 투자이익으로 얻게 됐다”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에피스 모두 지배력 판단과 에피스의 전망 등을 모두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콜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다가 2015년에 약 1조 8000억원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다”며 “반면 바이오젠은 2016년 연간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8000억원으로 평가한 콜옵션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에피스에 투자한 금액만큼을 모두 손실로 처리했다”고 해설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는 동일한 옵션인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래서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은 지배력이 있었다가 잃었고, 바이오젠은 계속 지배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015년 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며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에피스는 에피스의 기업가치와 에피스의 지배력을 각자 다르게 판단했다”고 짚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대략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바이오젠은 같은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에피스 경영진은 스스로 향후 10년 동안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고 비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그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4조 8000억원이라고 회계처리했다”며 “지배력 상실을 주장한 시점에서 에피스의 장부가액이 30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4조 5000억원을 종속회사 주식처분 이익으로 냈다”고 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식간에 2조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했고, 코스피 상장을 통해 2조원이 넘는 돈을 회사로 유입시켰다”고 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재판부는 지배력에 대해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주주 간 약정이나 동의권이 회계상 방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분율 15%의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설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바이오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적재산권으로,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권리는 처음부터 모든 경영상의 주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배력은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같이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 구조를 설계한 점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 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단가는 당초 투자단가에 기간이자만 더한 것으로,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2014년도까지 단독 지배하다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판매승인권고를 받음에 따라 가치가 뛰었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안진회계법인은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확률이 한 단계씩 올라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고, 당시 유럽에서도 판매 신청을 한 것이지 판매가 이뤄져 성과를 내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신약도 아닌 복제약이었다”며 “복제약 하나 개발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나게 뛰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콜옵션 공시 문제에서 재판부는 2014년 당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콜옵션은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며 “2016년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금감원도 콜옵션 공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콜옵션 공시 누락에 있어서 회계상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본 적이 없어, 이번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이 중요한 이유는, 2014년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보고서에서는 공시가 누락되지 않았는데, 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은 2015년 3~4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기사화되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제일모직은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요소도 나타나면 안 되는 시점이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에서는 적정합병비율 범위로 1:0.38~0.46 정도에 머물렀던 수치가 콜옵션 부채가 반영돼 수정되면 0.5를 넘어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증권사들은 콜옵션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던 에피스의 가치 90%를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가산했다”며 “만약 콜옵션 부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에피스의 지분율은 50%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콜옵션 공시 여부는) 합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9000억원에 맞춘 이유는, 삼성물산을 헐값에 합병했다는 흔적(염가매수차익)을 적절히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는 합병 전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것이 재판부에서 완벽히 부정됐기 때문에 2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며 “(이번 1심 판결은) 기본적인 회계의 기초 사실을 부정하면서가지도 이재용 회장을 살리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총평했다.

앞으로의 과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엘리엇 소송에서 ISDS는 대한민국에 1300억원의 고지서를 보냈고, 엘리엇은 ‘현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더 투명하고 믿을 만한 외국인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었다”며 “국민연금이 동원돼 합병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국민이 미국의 사모펀드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다”고 개탄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 규칙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그런 정경유착이 되풀이되지 않고, 외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모욕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마지막으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기업 총수 살리기 판결과 같은 것들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라며 “‘사업적 목적’이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판결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이동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김종보 변호사는 배임죄 혐의를 중심으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