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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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종보 변호사(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26일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회계분식’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10일 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발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검사 측 공소사실과 이재용 측의 반론,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은 법률적으로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첫 번째는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 두 번째는 업무상 배임죄, 세 번째는 외부 감사법 위반이 있다”고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연결되는 쟁점이고, 업무상 배임은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문제다”라며 “외부감사법 위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서 갑자기 지분법을 적용해 장부상 이익을 얻은 부분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7월 합병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위한 것인지,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검사 측 공소사실에는 199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쭉 기술돼 있는데, 핵심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지배력을 확보한 후 에버랜드 상장 후 물산과 합병 방안이라는 승계 계획안이 삼성그룹 내부에서 설립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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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문건인 프로젝트G는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삼성 미래전략실 이왕익을 중심으로 IB본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프로젝트G의 내용을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를 지분율이 취약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계획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당시 비상장인 에버랜드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한 값이 3조원인데, 상장 후 예상 공모가 추산액보다 낮아 비상장인 상태에서 합병할 경우 이재용 등 총수 일가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에버랜드를 합병 전 상장해 주가를 높여 이후 예정된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유리하게 만들자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승계 계획안은 2012년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데, 에버랜드의 내부 매출 비율이 50%가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내부 매출 비중이 1%에 지나지 않는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에버랜드로 내부 매출이 높은 건물 관리, 급식사업을 에스원과 호텔신라로 각각 영업양수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또한,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포기를 통해 에버랜드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뒤, 에버랜드 상장을 전격 추진하고 삼성생명 지분 매각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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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측은 이에 대해 반론하면서 ‘2012년에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은 당시 대선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할지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경영권 안정화 방안 및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방안이지 경영권 승계 방향을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독자적으로 합병을 결정한 것이지 미래전략실이 한 것이 아니다. 특히 2014년의 사정을 보면 유가 하락, 실적 악화, 어닝쇼크 등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춤체 방향 타개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라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측은 ‘삼성물산은 그룹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골드만삭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을 정도로 향후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며 “또 ‘결국, 삼성물산은 패션, 레저, 바이오, 식음료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고,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승세, 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세였는데, 이재용은 하락세에 삼성물산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유리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측은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추진안과는 별도로 합병주체, 순환출자, 합병신주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삼성물산에 유익했다. 5년 후 바이오발 효과가 확인된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의문점을 남겼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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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2012년 이후에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 그냥 그 규제를 준수하면 된다”며 “왜 그걸 보고 합병을 통해 타개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먼저 합병을 제안했다는 반론 역시 삼성물산에 대한 그룹의 지분율이 낮으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장내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며 “가장 떳떳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두고 왜 합병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물산 자체의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면, 자산을 매각하든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자구력을 세웠어야 한다”며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투자 기회를 스스로 날려놓고 삼성물산이 바이오 다각화를 했다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가뜩이나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션과 바이오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상하다”며 “정말로 삼성물산이 어려워서 합병이 필요했다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합병을 제안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고, 다른 계열사도 아닌 왜 유독 제일모직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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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검사 측 공소사실에 나와있듯,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은 이재용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모두의 상식”이라며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핵심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진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즉,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삼성물산의 주가 자체는 이재용의 유불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에선 불리한 것이 없으니 이재용 측의 반론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특히 양사의 합병이 독자적 판단이고, 미래전략실을 들러리로 몰아세우는 것은 삼성그룹의 핵심이 미래전략실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삼성 변호인이라도 이렇게 변론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판사를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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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정말 형식적이었다”며 “2015년 5월에 긴급하게 이뤄진 이사회에서 합병안이 1시간만에 결의됐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들은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도 몰랐고, 이사회에 갔더니 합병시 60조까지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 찬성했다. 그전에 합병의 당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지만, 그 앞단에서 유력한 이사회마저 이 합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외국에 출장 중인 사외이사도 원격으로 1시간 만에 허술하고 형식적인 날치기로 결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측 최종 변론 내용에도 이에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변호인들은 불리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불리하니까 안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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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이후로 삼성물산 투자자인 블랙스톤, 블랙록, 앨리엇, 메디슨, 싱가포르 투자청 등을 상대로 여론전이 시작된다”며 “삼성은 ‘이 합병은 경영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주 설명서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들은 2014년 5월경 에버랜드의 상장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 및 2014년 6월경 승계 계획안에 따른 물산의 합병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각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보유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지분이 향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했다”며 “2015년 4월경 위 합병 추진안에서 주요 이슈 사항 중 하나로 삼성SDI가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 3.70% 및 삼성물산 지분 7.40%, 삼성전기가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 3.70%가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해 최대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합병법인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는 등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사 측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에 대한 이재용 측의 변론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식의 대량 처분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이 사건 합병 성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합병 완료까지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에 2015년 6월 25일에는 합병TF가 위임장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게 하면서 그 참고서류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란에 ‘본 합병은 엘리엇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공시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후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위임장 권유 대상인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그 참고서류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위정보 공시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2015년 6월 24일 주주설명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예상 매출액 60조원 중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매출분이 6조원 상당이라고 수치화했지만 2020년에는 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솔직히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60조원이라는 숫자는 뻥튀기”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러면서 김종보 변호사는 “주주총회 이후 단계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며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는 주당 가격을 결정해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돈이 필요해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합병은 무산된다”며 “따라서 삼성물산은 최대 2조 이내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막고 삼성물산 주가를 높여줘야 주주들이 기대심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에 삼성물산 주가 부양 목적으로 제일모직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다면 삼성물산 주주들도 제일모직 주식을 받는 입장에서 제일모직 주식이 오른다면 삼성물산 주식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증권 홀세일본부는 제일모직으로부터 자사주 매입주문을 받고 2015년 7월 24일 12시 42분 44초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증권 사무실에서 직전 가격 17만 1000원이었던 제일모직 주가 대비 500원 높은 17만 1500원에 1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했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검사 측의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재용 측은 ‘합병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합병이 바람직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컸다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

김종보 변호사는 “검사 측의 공소사실과 이재용 측의 반론에 대한 의문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좌장을 맡은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한수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 등이 발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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